'이상직 의혹' 문재인·靑수석 재판 별도진행…"관련사건 아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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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종윤 기자
기사입력 2025-05-24 [08:2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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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   

 

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다.

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우인성 부장판사)는 공판에서 "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"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또, 재판부는 "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"며 "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(증명이 필요한 사실)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"고 밝혔다. 그러면서 "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,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,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

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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